'2008/06/14'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14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채로 취업(투잡)을 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2. 2008/06/14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출력
  보험료와 사업자 등록증 소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인가 또, 취업 기간과 근로 시간이 얼마인가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적용대상자(월 근로시간 80시간이상 등)로 취업한 자가 ‘당연 적용 사업장’ 여부에 따라 납부하게 될 보험에 대해 서술하겠다.


  - 국민연금의 경우(지역 가입자 징수 : 033-640-9350)

 결론은 지역가입자 정의상 직장가입자이면서 지역가입자일 수는 없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게 되면 사업장가입자가 우선하도록 국민연금법에서 규정. 사업가입자로서만 납입하면 됨.

 그리고 사업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 왜나면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해 기여금이 줄어들기 때문.


 이와 달리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2곳 이상에서 사용주와 근로자가 되는 사람은 각각의 사업장 소득분에 대해 연금을 납입해야함.(최대 월 324,000원 납입) 징수 방법은 각 사업장에서 받은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3,600,000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 지역 ․ 사업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입액 차이(국민연금법 88조)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

  직장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


  - 건강보험의 경우(징수 : 033-650-8220)

 사업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우선.
그러므로 직장가입자로서만 납입하면 됨.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2곳 이상에서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업장 소득분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해야함. 단,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한도는 6,579만원이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2008 사업장 업무편람, p.33)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


  -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예비군 통지서가 없다고 예비군 훈련을 못받는 것은 아니나 가장 늦게 입소를 하게 되고 퇴소시 반납도 늦어지므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출력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학교 예비군 소집 통지서 출력 방법

http://bioinfo.ssu.ac.kr/bbs/zboard.php?id=notice&no=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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