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UCC가 아니라 패러디었고 댓글이었죠. 일단 기사 인용 부터합니다.
출처 :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선관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대선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 네티즌 입막기를 위한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선거법의
선거일전 180일 규정과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부풀려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적용되고 있는 선거일전 180일 규정과 대한 반론인 '표현 억압'이 포함된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처 :
박근혜 홈피 비방글 유죄…“표현의자유 억압” 반발(2005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략)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선거운동 방식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후진국에나 있는 일”이라며 “구시대적인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찾을 것도 없네요
UCC가이드 라인에 잘 나와 있네요(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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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
-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
저거 하얀쪽배님과 병렬연결의 특징이란 패러디물에 관한 내용이죠. 선관위에게는 위법사례로만 기억되나 보네요. 140만원 벌금. 저때도 지금도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해서 아마추어 패러디 연대에서 국가인원위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곧 이슈에서 멀어지고 검색해보니 '헌법소원 가나'라는 기사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흐지부지죠. 그리고 2007년에 재등장.
공정선거는 이루어져야 하고 비방은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선관위와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이 둘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된 일이까요. 이런 점에서 오해가 아니라 충분히 고쳐져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해명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과
고민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거님께 당부) 선관위를 까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선관위를 우리의 고민에 끌여들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죽일 놈 분위기가 사건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냄비근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슈화되었을 때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참고)선관위로 지칭했지만 선관위 관련자께서는 서운하게 듣지마세요.(노동은 신성한거죠) 시스템에 관한 지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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