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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3 퇴직연금제도 설명(확정기여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퇴직금은 근로자에 중요한 노후 대책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급여액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액 × 근속기간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급여를 더 받거나 근속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의 유연화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근속기간을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다보니 일시금으로 받는 현재의 퇴직금은 노후대책은커녕 푼돈이 되어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2006)가 신설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연금 또는 일시불

◦ 받는 돈은 기존의 퇴직금과 같다.

◦ 다만, 운용결과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액이 변함.

◦ 이직시 연계가 어려움.

◦ 연금 또는 일시불

받는 돈은 운용결과에 따라 증감.

  -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채권위주라 위험성이 낮음.

◦ 금융회사에 적립하므로 이직시 연계가 쉬움.

  퇴직연금가 도입되면 일시불 또는 55세 이상부터 종신 지급 등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생깁니다. 그중에 DB는 근로자 입장에서 ‘도산의 위험이 있는 사기업에서 퇴직 수급권을 보장받는다’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노동의 유연성에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DC는 금융회사에 적립하므로 장기적 운용을 통하여 퇴직금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었던 기존의 퇴직금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외 즉, 금융기관에 바로 적립하므로 이직시에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